[질문] 보정권고 주식거래 소명에관하여 여쭙니다
<질문> 1. 나)항에서 소비한 금액은 총 입금액 일까요? 2. 위 제출표가 이해가 되지않는데, 별도 표로 작성이 가능하다면, 참고할 만한 도표나 형식이 있을까요? 3. 은행지출내역과 주식거래에 대한 소명을 못해 청산가치 반영금액이 생기면, 투더코어에서 어떻게 입력을 하나요? [첨부 보정권고 문구] 8. 주식 등과 관련하여 가. 주식잔고증명서, 현재의 주식보유현황자료 및 최근 1년 동안의 주식거래현황자료를 각 제출하고 보유주식을 청산가치에 반영하기 바랍니다. 나. 보정권고일까지 거래 일자, 거래 금액, 총 소비한 금액이 얼마인지 금융자료를 첨부하여 표(해당부분 형광표시 할 것)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다. 주식거래에 소비된 금액 등을 감안하여 월 평균 가용소득을 상향하고, 변제기간을 늘려 변제율을 대폭 상향하는 변제계획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표 항목: 일자 / 거래종목 / 투입금액 / 수입액 / 손실액 / 총계. * 위 표와 금융자료를 검토하여 틀린 부분이 있으면 채무자의 회생의지의 진정성에 대하여 의심 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1. 손실액을 의미합니다. 2. 저희는 위 도표는 무시하고, 도표 대신에 수익률현황자료, 원화입출금거래내역(예수금) 및 잔고증명서 받아 제출하고, 원화 입출금 및 회수금 사용처 도표 제출합니다. 3. 재산정보의 기타에 입력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