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보정 끝난지 현재 1달 지났습니다. 2차보정을 어설프게 했는데, 재보정이 나올까요? 그냥 개시될까요...
대출금 입출금 내역중 지인변제 빼고는, 전액 생활비로 써서 보정당시 "생활비 지출" 이라고 단순하게 적어서 보정서했는데, 개시가 늦어지니 저 혼자 생각에 "보정이 어설퍼서 이런가..." 하며 별별생각이 다드네요. 질문1. 2차보정서 내고 2달 가까이 되고 나서도 다시 입출금 대출금 보정이 불량하거나, 미흡하다고 법원에서 다시 보정하라는 경우가 종종 있나요? 질문2. 입출금 대출금 보정시 집사람 카드로 생활비를 지출하며 살기때문에 거의 대부분 "집사람 카드사에 이체" 라는 문구를 많이 썼는데요. 추후 법원에서 집사람 의 통장거래 내역도 소명하라고 할 가능성 있을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1. 예, 재보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2. 다른 회원님 말씀처럼 소액이면 괜찮은데, 금액이 크면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할 수 있고, 이때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으려면 소명을 위해서 배우자 계좌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