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타 사무실에서 개인회생 진행중이고 보정권고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ㅠ
개인회생 보정권고에서 임차보증금과 월세 지급자료를 내고, 현금 지급분은 임대인의 수령증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보증금 5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했고, 이후 9개월의 월세는 제 계좌가 압류되어 다른 사람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그 뒤에는 제 계좌로 납부했습니다. 별도 양식 없이 A4용지에 보증금 현금 수령일·금액과 9개월간 월세 수령 사실을 적고 임대인의 주소·연락처를 기재하면 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월세금액이 빠졌네요. 월세를 얼마씩 총 얼마를 받았다는 내용만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