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주소보정
개시결정 후 채권자주소보정 신청서를 송달받았습니다. 채권자에게 개시결정은 이미 송달되었고 기존 지역 관리단 주소에서 서울 본사 주소로 바꾸라는 신청서입니다. 투더코어에서 주소를 보정해 제출해야 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송달되었으면, 일단 주소보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채권자는 송달장소변경신청을 해야 하고, 채무자는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송달장소변경신청을 하지 않고 주소보정신청을 하여서 채무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에 전화해서 송달장소변경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찌 해야 하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