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채무 인정여부
안녕하세요. 작년 8월에 아버지로부터 5400만원을 빌렸고 매달 135만1천원씩 원리금을 갚았습니다.(금리4%,43개월 원리금균등) 현재까지 13? 14회정도 빠짐없이 꾸준히 납부하였습니다. 가족 채무는 인정이 안된다는 말도 있고, 후기보니 인정이 되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채권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포함 된다면 부채증명서는 차용증으로 대신하면 될까요?(차용증 공증도 필요한지) 감사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회생위원에 따라 다르지만 부모님은 대체로 인정이 안되는 편입니다. 그러나 채권자목록에 넣는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으니 일단 넣은 후에 법원의 반응을 보셔도 됩니다. 돈을 빌릴 때 공증을 하셨다면 도움이 조금 될 수도 있으나 지금 공증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차용증도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추후에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면 그때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