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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정 2차 배우자에게 현금 이체내역

보정권고에서 가족에게 송금한 30만원 이상의 현금 내역을 소명하라고 합니다. 취업 후 매월 급여 중 200만원씩 배우자 통장으로 생활비를 보내고 배우자가 가계 지출을 관리해 왔습니다. 이 금액도 청산가치에 포함해야 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배우자가 그 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까지 소명하면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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