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증을 받았습니다.무엇인가요?
변호사님~안녕하세요~~! 오늘 법원에서 서증 이 전자발송되었다는 문자가 왔어요. 확인해보니 카드발급 신청서와 카드인수증 두장이 확인됩니다. 서증이란 무엇인가요? 제가 뭘 해야하나요? 지금까지상황은... 이의신청하고 답변서내고 변론기일(6월말) 통지서까지 받은 상태고... 다음주에 개인워크아웃 신청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서증이란 “문서로 된 증거“라는 뜻입니다. 채무액을 인정하시면 달리 취할 조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