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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중 전답을 농지은행에 매도할려고 합니다.

실제로 문중 소유인 전답 세 필지가 상속을 통해 제 명의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경작할 사람이 없어 농지은행 매입기준에 맞는 전답을 매도하기로 했고, 매도대금을 개인에게 배당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 부인권 적용 대상이 되나요? 실제 소유자와 지배자가 문중임을 어떻게 소명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추가 질문] 배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문중 대소사와 경조사 외 문중원 사적 용도로 나누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문중대표자 명의 예금으로 귀속시킬 예정이라서요. 문중전답에 대해 취등록세와 등기비용 및 지역개발채권매입비용을 문중에서 보전했는데 이걸로는 소명력이 부족할까요. 대소사는 시제와 벌초, 납골묘관리입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매도대금을 배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본인이 사용한다는 뜻이라면 당연히 매도대금이 청산가치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종중원에게 골고루 분배한다면 분배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증거를 잘 남겨야 하겠지요. 그러면 입증의 문제가 있겠네요. 어떤 문중대소사가 있는지, 그동안은 어떻게 사용해 왔는지 등 어쨌든 입증의 문제입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소명이 될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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