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립니다
하루하루 집회일만 기다리다가 오늘 사건조회를 해보니 이의신청을 한게있더라구요 채권자중 한곳에서 금액수정이의신청? 이라는데 이게 무슨뜻인지알수있을까요? [추가 질문 1] 저에게 연락도없이 그냥 진행사무실에서 변경해서 제출해도 문제없는건가요??? [추가 질문 2] 아 그러면 사무실에서 이내용 관련하여 문의해볼필요는 없는건가요??
김웅 변호사 답변
원금이나 이자를 수정해달라는 것입니다. [추가 답변 1] 개인채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이 신고한 내용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원래 금액과 큰 차이가 없으면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고 제출합니다. 게다가, 채권액이 바뀐다고 해서 변제금이 바뀌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추가 답변 2] 예. 물어볼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