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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카드사 내용증명

카드 결제대금과 단기대출이 연체된 뒤 추심전화를 받다가 카드사가 등기로 내용증명을 보낸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곧 개인회생을 신청할 예정인데 내용증명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하지 않아 지급명령이나 통장압류로 이어질까 걱정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내용증명에는 답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