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손실액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변제가 어려우면 기각되나요?
광주지방법원 개인회생을 준비 중입니다. 코인 손실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면 현재 소득으로 필요한 변제금을 맞추기 어려울까 걱정됩니다. 이런 경우 기각될 수 있나요, 가능한 변제율을 고려하여 청산가치 보정이 나오나요? [추가 질문] 1. 기존 코인 손실액도 청산가치에 반영되는지 궁궁합니다. 2. 현재 채무에서 발생한 코인 투자 손실액만 청산가치에 반영하는지 아니면 기 투자 손실액(현재 채무 발생 원인)도 청산가치에 반영되는지 사례가 궁금합니다 법원 재량 이겠지만 사례가 궁금합니다 채권자목록에 포함된 빚으로 투자한 손실만 청산가치에 반영하나요? 목록에 넣지 않은 개인채무를 빌려 투자한 손실도 반영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둘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법원의 요구를 이겨내어야 변제금이 낮아지는 겁니다. 기존과 현재로 구분하기 보다는 과거와 최근 1년으로 구분해서 최근 1년은 일반적으로 반영하라고 하고, 가끔 2년을 하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 통장에서 나간 돈을 기준으로 합니다. 개인에게 빌린 돈이 본인 통장에 들어왔다가 나갔으면 청산가치 반영대상입니다. 하지만 이때는 법원에서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해도, 변제에 사용할 수 있었던 돈이 아니므로, 즉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므로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답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