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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상 보정건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정권고에서 1,000,000원 이상건에 대해서 보정을 해야하는데 카드사 채무변제의 경우 사용내역까지 같이 제출하는게 일반적일까요? 아니면 저 예시대로 채무변제라고만 작성하면 될까요? [첨부 보정권고] 보정서 제출일 전 1년 동안의 금융기관별 활동성 계좌거래내역서를 제출하고, 1회당 1,000,000원 이상 금액은 형광펜 표시 및 거래내역 표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표의 예시는 카드사 채무변제와 다른 은행 이체 후 생활비 사용입니다. 최종 사용내역을 확인할 자료가 없거나 소명이 부족한 금액은 재산목록 및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위 보정권고만으로는 카드사용내역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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