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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승계 채무의 개인회생 포함가능 여부 질문

가족이 대표이사인 법인에서 저는 미등기 근로자로 일했습니다. 회사가 부도나면서 한 근로자에게 약 1,800만 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대표이사에게 변제능력이 없어 제가 회사의 임금채무를 인수하고 차용증 형태의 공증과 합의서를 작성하여 분할변제하기로 했습니다. 총 18개월 중 5개월 약속을 이행했지만 이후 저도 실직해 갚지 못하자 채권자가 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새 직장을 구했으나 기존 채무와 이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 회생을 검토합니다. 본래 회사의 임금채무이지만 회사와 별개인 제3자가 인수한 채무도 개인회생에 포함하여 면책받을 수 있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법률에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으로 규정되어 있고, 위 채권자는 채무자의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채무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는 병존적 채무인수의 경우에는 면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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