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물건판매대금 결재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집이 아직 매각전이라 꼬이고 있습니다. 집 매매 계악후 담보은행은 순차적으로(계약금,중도금,잔금) 상환예정입니다. 두 군데 이자 연체 예정입니다. 질문 사업용통장 새마을금고 개설해 두었습니다 신한,하나에서 이자 연체시 새마을금고로 입금되는 물건 판매대금 바로 지급정지 할 수 있나요? 연체후 얼마나 되면 지급정지 할 수 있나요? 회생신청 2~3개월전 연채해야 할것 같습니다. 참고로 카드사 연체는 안하려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금이 바닦이 보이고 있어서 힘이듭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문] 연체후 지급명령 확정기간 3~4개월 정도는 시간이 확보되는 건가요? 아파트 매매기간(계약~잔금)3개월 안에 (등기전)집으로 가압류 가능한가요?
김웅 변호사 답변
채무가 없는 은행은 지급정지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채권자의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압류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확정을 3개월 정도 늦출 수 있습니다. 연체되면 부동산 가압류는 많이 하는 편입니다. 빠르면 연체후 1개월 후에 가압류가 이루어 지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