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개인회생 사건번호 문의드립니다.
전자소송으로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했더니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 전인데도 사건번호가 나왔습니다. 채권사에서 사건번호가 나오면 알려달라고 했는데 이 번호를 알려줘도 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사건번호를 알려주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소송으로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했더니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 전인데도 사건번호가 나왔습니다. 채권사에서 사건번호가 나오면 알려달라고 했는데 이 번호를 알려줘도 되나요?
사건번호를 알려주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