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자영업자의 새출발기금 자격과 지급명령 대응이 궁금합니다
자영업을 폐업한 뒤 취업했으나 급여가 채무 상환액보다 부족해 연체했습니다. 카드·대출 채무는 약 7,700만 원이고 채권사는 일곱 곳입니다. 과거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지 약 4년이 되어 재신청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새출발기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체 약 30일 만에 카드사가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보증재단에서도 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 등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1. 지급명령에 이의신청해 90일 장기연체까지 남은 두 달 정도 시간을 벌 수 있나요? 일곱 채권사가 모두 신청하면 각각 이의신청해야 하나요? 2. 보증재단을 통해 받은 코로나 지원 대출도 다른 채무와 같이 연체시켜도 되나요? 3. 채권마다 연체 시작일이 다른데 한 곳만 90일이 지나면 되나요, 각 채권이 모두 90일을 넘어야 하나요? 4. 개인사업자로서 폐업한 경우도 새출발기금 대상이 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1. 이의신청하면 최소 3개월 정도 시간을 버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지급명령 각각에 대해서 해야 합니다. 2. 예, 그렇습니다. 3. 한 곳만 3개월 이상 연체되면 됩니다. 4. 폐업한 자영업자도 새출발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코로나피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기존에 코로나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자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