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이의신청 가능 여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환절기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집이 경매로 낙찰 된 상황인데 이의신청기간이 있어 여쭈어 봅니다. 경매개시결정문이 등기로 보내졌고 폐문부재로 3번 반송되었는데 바로 공시송달로 진행되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제가 궁금한것은 특별송달은 반드시 거치지 않고 바로 공시송달을 해도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특별송달을 하고 안되는 경우 공시송달로 처리 되는 줄 알았는데 정확한 내용을 몰라 질문드립니다. 혹시 매각허가결정에 대해 위 사유로 이의신청이 가능 할까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카페에 질문드립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임의경매에서는 특별송달 없이 공시송달을 하더라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이의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