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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 후 이의신청..법원송달 관련 문의드립니다.

개시결정 이후 건강보험공단·보증보험·은행·통신사 등 여러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이의기간이 끝나고 채권자집회가 2~3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 아무 문서도 송달받지 못했습니다. 계속 기다려도 되는지, 법원에 전화해서 요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법원에 전화해서 보내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