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옮긴 질문 · 카페 질문 · 답변완료

네이버 카페 원문 보기

통장압류

안녕하세요. 카페 도움 받아 2번 개인회생을 진행하였습니다! 한번은 소득으로 인해 폐지가 되었고 재신청해서 진행중에 있으며 서류 제출하고, 보정권고까지 마친 이후에 개시결정 기다리고 있었는데 통장 압류가 되었습니다 금지명령은 기각이 났고요. 급여는 월 185만원 미만 금액에 통장 잔액 포함해서도 185만원 미만인데 압류가 되어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지명령신청 하고도 바로 해지 할 수는 없을까요? 추가 질문: 가족 명의의 통장도 제 채무로 압류될 수 있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급여소득자의 통장 압류 해제는 인가 전에는 거의 해주지 않습니다. 인가 이후에 가능합니다. 본인 명의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