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별제권으로되어있는 차량을 경매처리하고 채권자목록에 추가할수 있을까요?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된 차량 담보채무가 있습니다. 회생 변제금과 차량할부금을 함께 내기가 부담되어 차량을 처분하려고 합니다. 할부금을 내지 않으면 채권자에게 연락이 오나요? 인가 전이나 후에 차량을 공매처리해도 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담보채무라면, 할부금을 내지 않으면 채권자로부터 공매를 위하여 차량인도를 요구하는 연락이 올겁니다. 인가 전이든 후이든 채권자가 원할 때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