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상환 연체관련
오늘 수임 맡기고 전화상 상담받았습니다. 궁금한게 있는데 오는 월요일부터 상환을 해야하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할 것이므로 꼭 상환할 필요 없고 계좌 금액을 비우라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현재 신한은행이 주거래은행이고 모든 대출도 주거래 은행 자동이체이며 그 중 한건은 신한저축은행(햇살론)인데 이런 경우에도 그냥 주거래 계좌 금액만 계속 비워두면 될까요? 그리고 급여계좌도 같은 주거래 계좌인데 급여나 수당이 들어올 때마다 재빨리 다른 곳으로 이체를 해야할까요? [추가 질문글 1]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회사에서 급여계좌를 바꾸라는 말씀인지 상환금 결제계좌를 바꾸라는 말씀이신지요? 그것도 아니면 주거래(상환금 및 급여들어오는계좌)계좌의 잔액 관리를 하라는 말씀이신지요? 그리고 신한저축은행(햇살론)이 있는데 같은 신한은행이라서 신한의 모든계좌를 비워둬야하는지요 [추가 질문글 2] 이해했습니다. 대출은행의 결제계좌를 바꾸기보단 신한은행의 다른 계좌로 급여계좌를 바꾸라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개인회생은 신용카드는 포함이 아닌거죠?(신한은행 신용카드) 이건 그냥 계속 상환 할 수 있어서요 이건 상관 없는거죠? [추가 질문 1] 감사합니다! 그럼 회사가서 서류도 뗄겸 계좌변경도 해놔야겠네요. 신용카드도 개인회생에 포함이라고 하셨는데 변제 안 할거면 그것도 1건 더 포함이 되어서 수임료에 포함이 되겠군요. 전화상담할 땐 4건이었는데 총 5건이 되는식으로요 [추가 질문 2] 아... 그러면 저같은 경우는 대출 5건에 신용카드 1건에서 5건의 대출 중 은행은 4곳이고 햇살론이 한곳이니 변호사수임료에 포함하는 건수가 총 6건이 되는거네요 은행4곳+햇살론추가1곳+신용카드1곳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에 연체가 되어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체이자가 발생한다고 해서 변제금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결심하셨다면 대출금이자나 신용카드대금이 자동이체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자동이체를 해제하시거나 잔고를 모두 인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빚이 있는 은행에 있는 계좌의 잔고도 모두 인출하시고 가능하면 빚이 없는 은행의 계좌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지급정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빚이 있는 은행에 급여계좌가 있다면 빚이 없는 은행으로 바꾸셔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지급정지로 인하여 짧으면 금지명령 전까지 길면 개시결정 전까지 인출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참고로 “지급정지”란 은행이 자체적으로 채무자의 계좌를 동결하는 것으로, 채권자가 법원에 채권압류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계좌를 압류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계좌가 법원의 결정으로 압류된 경우에는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이 나야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부족하면 언제든지 추가질문 주세요. 감사합니다. [추가 답변글 1]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먼저 신한은행과 신한저축은행은 서로 다른 회사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 신한은행에 빚이 있으시면 급여계좌를 빚이 없는 다른 은행으로 바꾸시고, 신한은행에 있는 잔고는 모두 인출하시면 됩니다. 신한은행에 빚이 없으시면 급여계좌를 신한은행의 다른 계좌로 바꾸시고 현재의 계좌에 있는 잔고는 모두 인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부족하면 또 추가 질문 주세요^^ 감사합니다. [추가 답변글 2]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정확히는 개인회생신청하기 위해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신용카드는 정지되고 개인회생이 끝날 때까지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대금도 개인회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물론 카드대금이 적다면 그냥 변제하셔도 되고요. 또한 신한은행과 신한카드는 서로 다른 회사입니다. 그리고, 현재 신한은행에는 빚이 없나보네요. 그러면 신한은행의 다른 계좌로 급여계좌를 바꾸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답변 1] 예, 그리고 햇살론은 채권자가 둘입니다. 빌려준 은행과 보증서를 발급해준 보증기관도 채권자목록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추가 답변 2] 예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