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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 확정 전 급여적립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질문 폭탄입니다. ㅠ_ㅠ 추심 압류 및 전부명령 상태에서 3채무자에게 등기가 송달 되었고 채무자 본인에게는 아직 송달 되지 않아 급여압류액을 회사에 적립 해 놓은 상태입니다. 확정 전인 상태일 때는 회사에 적립 해 놓는 것이 맞는 걸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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