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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퇴직연금

퇴사를 앞두고 있고 신용회복 지원도 곧 실효되어 개인회생을 준비 중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이 가입된 은행에 약 200만 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퇴직금이 있어야 당장 생활할 수 있는데 회생 신청 중 수령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퇴직연금은 전액 압류금지 아닌가요?

김웅 변호사 답변

퇴직연금 계좌에 있으면 압류금지이지만 일반계좌로 이체되는 순간 압류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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