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옮긴 질문 · 카페 질문 · 답변완료

네이버 카페 원문 보기

(질문) 공무원연금대출 채권자목록 기재관련 질문드립니다.

공무원연금 대출을 일부 상환하지 못해 서울보증보험이 일부 대위변제했고 연금공단에 남은 원금이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대출일과 원금잔액만 표시되고 이자란은 없는 공무원대출(상환) 사실확인서만 발급한다고 합니다. 이 서류를 부채증명서로 제출하고 채권자목록에 원금만 기재하면 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예, 원금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