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투더코어 예상 월 변제금액이 너무 작은거 같은데 나온 그대로 전자소송에 제출 해도 될까요?
채무는 약 7,600만 원이고 차량에는 담보대출이 있어 청산가치가 거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월급은 세전 약 230만 원이고 한부모 양육지원·아동수당을 합해 월수입은 약 260만 원입니다. 투더코어에 자녀 어린이집에 현금으로 내는 비용을 추가생계비로 입력하니 60개월 기준 월변제금이 6만 원 미만으로 나옵니다. 너무 낮아 인가되지 않을까 걱정인데 추가생계비를 지우거나 월변제금을 30만 원으로 올려 신청해야 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나중에 법원에서 추가생계비를 삭제하라고 하면 그때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