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특별상환유예대출
안녕하세요~변호사님! 학자금대출도 채권목록에 포함시킬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1년도 11월에 특별상환유예를 신청해서 재단이 유예기간동안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킬수 있는건가요 안된다면 특별상환유예 제도를 취소시키고 포함시킬수 있을까요? [추가 질문] 답변감사합니다~학자금대출이 800정도 있는데 재단에서 350 정도 납부해왔기에 현재 남은 대출금이 450으로 보여지나 제가 실제로 갚아야 할 금액은 800이잖아요. 그럼 재단에서 납부한 유무와 상관없이 800이 채무액으로 잡히는게 맞을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그대로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예, 80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