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보정권고 변제금 상향
진행하는 사무실에서 기존 115만 36개월 에서 2016년에 집을판 사용내역중 오천만원정도를 청산가치로 반영하여 139만 60개월로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 제출한다고합니다 오천만 내역이 와이프 빚 변제라서 그렇다는데 이렇게 오래된것도 소명하여 청산가치로 잡히는것이 맞는건가요 이렇게 해도 변제율이 63프로라 회생위원이 허락할지 몰겠다고 하는데요 전 차라리 워크아웃이 나을까요 어차피 변제금이 커서 월 갚을수있을까 너무 걱정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2016년에 집을 처분한 돈 중 5천만원을 배우자 빚을 변제한 것을 금융자료로 소명한 경우에는 청산가치에 반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인권행사기간인 5년이 지난 점, 배우자 빚 변제에 사용한 것은 부당한 사용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보정서를 제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