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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채권자 집회 출석 관련하여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기다리는 중인데 해외취업 비자 때문에 정해진 기한까지 출국해야 합니다. 해외취업을 이유로 채권자집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되나요, 집회까지 기다렸다가 출국해야 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다시 입국하여 출석할 수 있는 날로 채권자집회 연기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