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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 법원자료

지금 나홀로 회생을 준비하기위해서 필요서류들은 거의 다 준비했고 이제는 진술및 경위서 변제서등등 직접 서술하거나 내용을 적을 일만 남았는데요 금융권들이나 업체는 부채증명서를 제출하고 법원에서 추심들어간 개인이나등은 법원의 결정본이나 법원자료만 내면 되나여 ? 그럼 이같은 자료는 처음 접수할때 기타자료들로 첨부하면 되는걸까여 ?

김웅 변호사 답변

서류의 제목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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