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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질문) 이미 채권자 목록에 들어간 전 대차한 개인채권 문제로 채권자 목록에 새마을 금고 추가 등재만 으로는 해결이 안될것 같습니다

임대아파트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했고 전차인의 보증금 약 3,000만 원을 반환하지 못하여 개인회생 채권에 넣었습니다. 원임대차는 해지되어 열쇠를 반환해야 하는데 전차인이 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나갈 수 없다고 합니다.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퇴거가 계속 거부되면 어떻게 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차의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의 퇴거요청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제기하면 전차인은 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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