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홀로 진행 중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홀로 개인회생 진행중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현재 금지명령까지 진행 후 보정명령은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은행쪽 채무 중 햇살론15 , 햇살론17 채무가 있었고 부채증명서 발급 당시 장기연체로 인해 특수채권 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 채권자목록에 보증기관을 입력하지 않고 우리은행만 기재 후 제출 하였습니다. 작일 해당 대출 건이 캠코 측으로 대위변제 되었다는 내용의 우편물이 도착하였는데 이럴 경우엔 캠코측의 부채증명서를 추가 발급 후 채권자목록 수정하여 제출 하면 될까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1. 인가전에 대위변제가 되었으니 다행입니다만, 원래는 대위변제 전에라도 장래구상채권자로 포함시켰어야 합니다. 캠코가 대위변제하였으면, 우리은행을 캠코로 수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