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옮긴 질문 · 카페 질문 · 답변완료

네이버 카페 원문 보기

통신사 채권추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 중인데 별도로 통신요금 약 80만원이 연체되어 신용정보사로 추심이 넘어갔습니다. 일부씩 납부하며 갚을 의사를 알리고 있지만 완납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신용정보사가 채권자 의사와 관계없이 자기 명의로 소송이나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소액 채무도 지급명령을 신청하는지 궁금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신용정보사 명의로는 못하지만 채권자 명의로 합니다. 몇백만원이라도 지급명령은 신청합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