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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로 질문있어서요..

개인회생 신청 후 금지명령을 받고 1차 보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채권자들에게 우편물 받을 주소를 변경해 둔 상태인데, 대위변제나 채권양도 우편물이 기존 주소로 갈까 걱정됩니다. 지금 전입신고를 하고 우체국의 우편물 전입지 전송서비스를 신청하면 새 주소로 받을 수 있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우편물전입지 전송서비스 말씀하시는 것이죠? A주소에서 B주소로 전입신고하고 우편물전입지전송서비스를 신청하시면 A주소로는 어떤 우편물도 가지 않습니다. 불안하시면 빨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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