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조건부인가 소득신고 문의
[변제계획안의 수정 허가신청 의무 등] 가. 채무자는 변제계획인가결정 후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채무자에 대한 전 년도 소득금액증명,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산정용가입내역서를 각 제출한다. 나. 위 가.항 기재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채무자는 인가결정 후 수입이 증가한 경우, 증가된 가용소득을 변제에 투입 하는 변제계획안 수정 허가신청서, 수정된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각 제출한다. 다. 위 가.항 및 나.항의 각 의무를 해태할 경우에는 개 인회폐지됨을 확인한다. 변호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건부인가 1월 7월 2번 신고하라는데 7월은 그렇다치고 1월에는 전년도 저런서류 발급이 안되는걸로 아는데 무슨 의도일까요? 이런 사례가 있는지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ㅈ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가능한 것만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