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회생을 신청했으나 금지명령이 기각되어 방문 추심과 우편물이 걱정됩니다. 대리사무실에 별도로 알리지 않고 제가 직접 방문추심 방지를 위한 내용증명을 보내도 되나요? [추가 질문 1] 주소이전은 어려울것같아서 정중히 집배원님께 요청을 드렷는데 1주일밖에 보관이 안되신다고하네요... 이제 연체가 시작되어서 독촉 우편물이 계속올것같아서 하루하루 너무걱정이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사무실에 말안하고 내용증명 보내셔도 됩니다. 단, 내용증명은 방문추심 방지가 목적이고, 우편물보내는 것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회생의 팁 15편을 참고하셔서 대처하셔야 합니다. [추가 답변 1] 1주일마다 우체국에 방문하여 수령하겠다고 부탁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