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금일 1차서류 발송후, 약정서 작성하고 , 담당 사무장님 연락처는 받았습니다. 두가지 여쭙겠습니다. 1. 2차서류중 진술서가 있는데요, 기본 양식 즉 경력,학력,이름같은 기본 서식은 어느부분까지 작성후 본문작성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통장압류해지와 채무불이행자명부 삭제등은 회생진행과정에서 어느시기에 가능한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1. 저희가 드리는 진술서는 해당하는 곳이 있으면 모두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다시 옮겨 적습니다.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2. 통장압류해지와 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는 개인회생절차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회생에서 인가를 받으면 인가결정문 등을 첨부하여 통장압류결정을 한 법원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한 법원에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혼자서 하실 수 있도록 양식을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