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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소명자료 분리 제출

투더코어로 개인회생을 혼자 신청한 뒤, 법원에서 다음과 같은 보정 안내를 받았습니다. 전자소송 소송서류 등록에 관한 예규에 따라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등과 소명자료를 분리해 순서에 맞게 등록하라고 합니다. 제출한 첨부목록의 명칭과 내용이 다르거나 자료가 중복된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투더코어에서 처음부터 다시 점검하고 제출해야 하나요? 소명자료를 분리해 순서대로 제출한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 궁금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서류를 첨부하실 때 서류별로 분리해서 하나씩 첨부하라는 뜻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분리해서 순서대로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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