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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가게양도시 질문있습니다

조건부인가이고 이번달에 인가를 받습니다 제가 가게가 너무 안되서 권리금받고 넘길려고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또한 보증금또는 권리금으로 변제금을 다 낼수가 있을까요? [추가 질문 1] 권리금이 아니라 보증금이라면 괜찮을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권리금이 총변제액보다 크면 청산가치보장의 원칙때문에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추가 답변 1] 보증금은 괜찮습니다. 납부는 자유이지만, 면책까지 받으려면 법원의 일시변제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일시변제허가는 법원의 재량이기 때문에 반드시 허가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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