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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추심전화를 받지 않아도 되나요?

연체 전화가 자꾸와서 3일째 무서워서안받고있는데 한달뒤 월급날에 줄수있다고 전화받고 말하는게 나을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전화를 안 받으면 방문추심이 합법화되니 전화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