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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권고 진행중 문의

보정권고를 이행하며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모든 신용카드 이용내역을 제출하고, 현금서비스·카드론 또는 1회 50만 원 이상 이용금액은 사용내역 표와 형광펜 표시 자료를 내라는 권고입니다. 카드사 자료를 내려받았는데 50만 원 이상 사용이 없습니다. 50만 원 미만도 모두 표로 옮기고 가맹점명 옆에 배달비 등 구체적인 용도를 적어야 하나요? 아니면 카드 이용내역서만 제출해도 되나요? 2.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개인에게 이체한 돈의 정당한 사용처를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지 못하면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내용입니다. 가족이 인터넷 결제를 하기 어려워 제게 돈을 보내면 제가 대신 물품을 주문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도 문제가 되나요? 결제내역으로 일부는 증명할 수 있지만 증빙하지 못하는 부분은 무조건 청산가치에 넣어야 하나요? 3. 주식·가상화폐의 손익현황과 잔고증명을 제출하고 손실액 및 현재 잔고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권고입니다. 주식은 100만 원 미만, 가상화폐는 약 150만 원을 투자했다가 약 30~40만 원 손해를 보고 출금했습니다. 손실 약 40만 원만 반영하라는 뜻인가요, 투자금 전부를 반영하라는 뜻인가요?

김웅 변호사 답변

1. 예, 맞습니다. 50만원 이상이 없으면 카드이용내역서만 제출하는 겁니다. 2. 가족에게 이체 또는 결제한 자금으로 다른 금융기관의 빚을 갚을 수 없었던 경우(가족으로부터 이체받아서 바로 가족의 카드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3. 투자금이 아닌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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