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별거하고 부모님 댁에 살면 몇 인 가구로 인정되나요?
이혼하지는 않았지만 배우자와 오랫동안 별거 중이고 자녀는 독립했습니다. 현재 배우자와 주소지가 다르며 부모님 댁으로 주소를 옮겨 살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때 1인 가구로 보나요, 2인 가구로 보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을 피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1인가구입니다. 부모님의 재산과 소득으로 볼 때, 독자적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부모님을 피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형제는 부모님에 대해서 공동부양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양능력이 있는 형제가 몇명이냐에 따라서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구수가 정해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