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옮긴 질문 · 카페 질문 · 답변완료

네이버 카페 원문 보기

[질문]채무초과 상태에서 회생신청 직전에도 주식투자한 것과 부양가족에 대한 보정권고 대응 방법 문의드립니다.

개인 회생을 신청하였고, 채무자의 주된 채무가 주식투자로 인해 발생하였는데, 그중 특히 채무 초과 상태였던 개인회생 직전에도 주식투자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투자리딩방 사기도 당하여 채무가 더 가중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청 당시 부양가족에 관하여, 동거가족으로 배우자 및 미성년자 자녀 3명인 상태에서, 배우자가 급여소득자로 재직 중이며, 신청인보다 소득이 약 2배가량 되는 상태입니다. 배우자 소득이 채무자의 130%를 초과하지만 미성년자가 3명에 이르고, 그중 첫째인 고등학생 자녀가 자퇴 후 검정고시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교육비가 지출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채무자의 배우자가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채무자가 자녀 1명을 부양한다는 취지로 채무자의 부양가족에 미성년자 자녀 1명을 포함하여 신청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채무자가 최종적으로 신청한 변제계획안의 가용소득과 변제횟수는 아래와 같고, 이를 전제로한 변제율은 원금의 16.5%입니다(총채무 8700만원, 총실제가용소든 1240만원, 청산가치는 600만원 가량입니다). 위와 같이 신청 한 후 재판부에서 아래와 같이 보정권고하였습니다. 1. 투자손실에 관해, 생계비 지출을 더 줄이는 등으로 가용 소득을 증액하거나, 변제기간(60개월 이내)로 늘리는 등 변제율을 더 높이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안 제출을 검토하라, 2. 부양가족 관련하여, 피부양가족 제외하고 생계비를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내로 줄인 후 가용소득을 상향하여 변제 계획안을 제출하라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위 보정을 감안했을때 변호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제가 목표로 해야할 적절한 최종 변제계획은 어느정도 일까요? ex1) 피부양자는 제외하되, 1인 가구 기본 생계비에 더하여, 자려를 위한추가 생계비를 일부 인정해달라고 하거나, 부양가족을 1.5 기준으로 보정하고, 투자에 관한 손실은 변제기간을 약간 더 늘린다(6개월 정도?) ex2) 피부양자는 자녀들에 대한 지출 내역을 상세히 소명하며 배우자의 소득만으로 부양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주장하여 부양가족을 그대로 유지하되, 투자 관련 보정을 반영한다 등등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첨부 변제계획 표의 내용] 월평균 수입 2,864,588원, 월평균 생계비 2,519,575원, 월평균 가용소득 345,013원, 회생위원 보수 0원, 변제횟수 36회, 총 실제 가용소득 12,420,468원입니다. [변호사의 가족·소득 확인 질문에 작성자가 덧붙인 내용] 첫째 자녀는 16세이고, 현재 고등학교 자퇴 후 검정고시 중이어서 학비(연 1400만원가량)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외 13살과 9살 자녀 두명 더 있습니다. 배우자는 급여소득자로 월 평균 소득이 550만원 가량입니다. 배우자의 재산으로 아파트1채, 주택및토지 1채가 있는데 시세는 합계 3억5천 가량이고, 담보대출은 다 상환하여 없습니다. 매입 당시부터 쭉 배우자 명의로 대출끼고 매입하여 배우자의 소득으로 대출 상환했습니다. 채무자는 혼인 당시부터 지금까지 쭉 급여소득자였고, 급여는 대략 250~285만원 정도였었는데, 배우자에게 매월 생활비 명목으로 200~225만원 가량을 이체하였습니다. 최근 3개월을 봤을때 월 평균 생활비는 700~800만원 가량을 지출하고 있고, 그중 자녀들에게 사용되는 돈이 400~500만원 가량입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배우자 소득이 너무 높아서 감면요인은 없어보입니다. 일단 조금씩만 양보해보세요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