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근로소득과 수급급여가 있는 경우 파산이 가능한가요?
장애인 고용사업장 월급은83만 원이고 주거급여13만 원과 장애수당4만 원을 받습니다. 취업 후 생계급여는 중지됐습니다. 대출은 신용회복 채무조정 중이며 통신요금·휴대폰할부·보증보험 채무 약1,150만 원과 공기청정기·미용기기 렌탈채무 약250만 원이 있습니다. 재산은 없고 가족 소유 집에 살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이 가능할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일단 급여 수준만 놓고 보면 개인파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출금이 언제 발생하였으며,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모르면 면책가능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파산 직전에 채무가 많이 발생하였거나, 빌린 돈을 다시 남에게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좀더 정확하게 빚이 언제 발생하였으며,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대략적으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통신요금 1150만원도 언제 발생한 것이며, 각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도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