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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법적절차or기간

단기연체 중이며 약 한 달 연체 시점에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카드사 세 곳과 저축은행 두 곳의 채무가 약 7,500만 원이고, 그 외 차량 담보대출은 별도로 갚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1. 채권추심 연락을 받으면 워크아웃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해도 되나요? 2. 채권자가 어떤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그 영향이 생기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3. 채권자의 법적 조치가 워크아웃 심사나 승인에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1.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2. 지급명령을 보낼 수 있으나, 연체 1개월은 지나야 보내니, 프리워크아웃신청 예정이면 신경쓸 필요 없습니다. 3.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참고로, 채권추심원에게 추심을 두려워 한다는 인상을 주면 독촉 강도가 더 세지니 당당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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