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 결정나고 누락된 채권이 발생
제가 예전에 사기 사건으로 사기꾼에게 보증을 써는 건 같습니다..너무 오래되서 기억이 안나는데 오늘 채권양도통지서가 왔습니다..내용증명으로... 그런데 저는 개시결정나고 잘 변제하는 중인데 이게 와서 너무 당황스럽네요..이런경우 채무 추가가 될수 없는지요? 다시 개인회생 신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 질문 1] 유효한 채무란게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인가 후에는 채권추가가 되지 않습니다. 유효한 채무라면 재신청을 하시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무효인 채무라면 재신청할 필요가 없으니 먼저 유효한 채무인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추가 답변 1] 사기사건과 오래된 채무라고 말씀 하셔서 혹시 무효일 수도 있지 않을까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채권발생경위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무효인 채무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