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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금지명령 이후 등록된 연체삭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금지명령 이전에 등록된 연체는 인가때 해제되더라도 3-5년간 기록이 남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미 2월에 장기연체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그동안 연체등록을 하지 않다가 제가 개인회생 금지명령을 받은 이후 연체등록을 하는 경우, 해당 연체등록에 대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금지명령 이후에 등록된 연체정보는 삭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 말이 금지명령 이후 새롭게 발생한 연체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금지명령 이전에 이미 발생한 단기·장기연체라 하더라도 금지명령 이후에는 연체등록 ‘행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미인지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채권자목록에 있는 채권의 연체정보는 금지명령 이후에 등록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등록되면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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