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결정 .인가후 부동산 경매절차 및 1순위낙찰자
안녕하세요.2월 회생접수후 엊그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7월11일 채권자집회 후 특별한경우가 아니면 인가가 나겠죠? 인가가 나면 바로 제명의로 된 담보채권 아파트경매가 진행될것같은데요.보통 경매 후 소요되는기간이 궁금하네요.보통 유찰되는경우가 많아서 평균적인 기간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경매로 나온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를 배우자가 대출받아 낙찰받을 수있을까요? 그렇다고 배우자가 현재 재산이 있는건아니고 경매대출도 있다고 들어서요. 배우자가 낙찰받는건 채권자가 안좋게볼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개시결정 축하드립니다. 최소 6개월 이상 걸립니다. 배우자가 낙찰받아도 관계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