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목록 수 산정할때
채권자 목록 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비용이 추가되는건 맞는데 채무가 없는 서민금웅진흥원 서울보증보험 도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키는게 일반적인가요? 그리고 아직 금지명령 나온거 없는데 법무사비용 모두 완납하는가요? 비용 납부시가 가 언제 적당할까요? [추가 질문] 채권자목록은 자신이 알고 있는 채무의 채권자 수보다 2~3개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장래구상채권자도 채권자목록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됩니다. 대리인 사무실과의 비용문제는 어떻게 약정했냐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수임료와 비용은 모두 선불이지만, 개인회생에서는 분납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보증금융기관이 있는 줄 몰랐으면 보증금융기관으로 인해서 늘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