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으로 일시변제. 조기면책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예정되어 있고, 입주 전에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상환해야 해서 조기면책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질권이 설정되지 않은 전세대출 6천만원을 포함하여 조건부 인가를 받았습니다. 매년 소득을 신고하고 소득이 30% 이상 늘면 증가분의 50% 이상을 변제에 추가하는 조건입니다. 총 5,600만원을 60개월 변제하는 계획으로 현재 11회차입니다. 현 거주지에서 돌려받을 전세보증금 5천만원으로 일시변제하고 조기면책을 신청할 수 있나요? 회차가 적다면 최소 몇 회 이후 가능한가요?
김웅 변호사 답변
그 정도면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