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옮긴 질문 · 카페 질문 · 답변완료

네이버 카페 원문 보기

보증금으로 일시변제. 조기면책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예정되어 있고, 입주 전에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상환해야 해서 조기면책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질권이 설정되지 않은 전세대출 6천만원을 포함하여 조건부 인가를 받았습니다. 매년 소득을 신고하고 소득이 30% 이상 늘면 증가분의 50% 이상을 변제에 추가하는 조건입니다. 총 5,600만원을 60개월 변제하는 계획으로 현재 11회차입니다. 현 거주지에서 돌려받을 전세보증금 5천만원으로 일시변제하고 조기면책을 신청할 수 있나요? 회차가 적다면 최소 몇 회 이후 가능한가요?

김웅 변호사 답변

그 정도면 신청 가능합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