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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직전 소득 감소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번달내로 개인회생 신청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현재 제 총 부채는 원금 4600정도고 한달 소득은 평일알바5일(120만), 주말알바2일(50만) 포함해서 170만원 정도입니다. 현재 하고있는 주말알바가 편의점이고 올해 7월부터 다녔는데, 점장님께서 매출감소로 인해 토요일 하루를 본인이 근무해야겠다고 하시고 저보고 일요일 하루근무만 하거나 그만둬야될거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루만 하는건 저한텐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 합의하에 저번주까지만 일을 하고 그만두었는데요. 의도치않게 회생 직전에 소득이 감소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금지명령이 기각나거나 혹은 회생자체가 안받아들여질 수도 있을까요?? 정말 본의아니게 소득이 감소한지라 조건부인가가 나오는건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문제가 없다면 저는 소득을 120만원으로해서 신청을 해야하는건지 170로 해야하는건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125만 원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125만 원으로 신청한다고 해서 금지 명령이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사실 그대로 진행하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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